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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등록규칙 제20조 · 신규등록의 신청

항공기등록규칙
시행 · 2025-11-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신규등록의 신청)

법 제7조제1항 본문 및 등록령 제18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항공기 신규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8, 2023.5.24, 2025.11.19>
1.등록령 제12조제2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서류
2.등록령 제18조 각 호의 서류(등록령 제18조제3호의 서류는 법 제90조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본인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나.등록의무자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4.삭제 <2023.5.24>
5.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납부증명서(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5의2. 수출국에서 해당 항공기가 말소등록되었거나 등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항공기를 외국에서 도입하여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별지 제12호서식의 항공기 제원 및 성능표
7.항공기 좌ㆍ우 측면 사진 각각 2매(15×10 센티미터 규격의 사진 1매 및 25×20 센티미터 규격의 사진 1매를 말하며, 전자파일을 포함한다). 다만, 항공기를 외국에서 도입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에 대한 임차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임차권 설정ㆍ말소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24>
1.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제1항제2호의 서류 중 등록령 제18조제3호의 서류는 법 제90조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의 임차권을 설정등록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등록면허세 납부증명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등록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외국정부에 등록신청 사실을 증명할 필요 등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 등록신청 사실의 확인을 함께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등록신청 확인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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