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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6개 서식16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항만운송사업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운송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
    제4조(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운송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

별지 제2호서식

항만운송사업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등록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6조(등록증의 발급)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운송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12.28, 2024.7.1>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운송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12.28, 2024.7.1>

별지 제3호서식

검수사등 자격시험 응시원서(원본)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응시원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검수사등 자격시험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9조(응시원서)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검수사등 자격시험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4호서식

검수사등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검수사등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검수사등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검수사등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한국검수검정협회의 장(이하 "한국검수검정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검수사등의 등록)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검수사등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검수사등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한국검수검정협회의 장(이하 "한국검수검정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검수사ㆍ감정사ㆍ검량사 수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검수사등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수사등 자격증 사본 3. 사진(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② 한국검수검정협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수사등의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수사등 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한국검수검정협회장은 제2항에 따라 검수사등 수첩을 발급할 때에는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한국검수검정협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수사등의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수사등 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자격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검수사등의 자격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검수사등의 자격증) 영 제10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9호서식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인가(변경인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운임 및 요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운임 및 요금) ①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의 설정 또는 변경의 인가신청이나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인가(변경인가) 신청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신고(변경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의 설정 또는 변경의 인가신청이나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인가(변경인가) 신청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신고(변경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별지 제10호서식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신고(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운임 및 요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의 설정 또는 변경의 인가신청이나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인가(변경인가) 신청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신고(변경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8, 2017.12.28>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의 설정 또는 변경의 인가신청이나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인가(변경인가) 신청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신고(변경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8, 2017.12.28> ② 제1항에

별지 제11호서식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의2조 ·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5조의2(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신청 등) ①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의2조 ·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신청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ㆍ컨테이너수리업)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ㆍ컨테이너수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선용품공급업 신고
    제26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①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ㆍ컨테이너수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선용품공급업 신고

별지 제15호서식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ㆍ컨테이너수리업)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또는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영 별표 6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ㆍ컨테이너수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선용품공급업 신고확인증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별지 제16호서식

선용품공급업 신고확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표 6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ㆍ컨테이너수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선용품공급업 신고확인증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증을 발급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장비의 명세를 확인하는

별지 제18호서식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2.28>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제30조(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①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영업개시 3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에 사업계획서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

별지 제19호서식

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교육훈련기관의 설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영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1조(교육훈련기관의 설립) ①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영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별지 제20호서식

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교육훈련기관의 설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입ㆍ지출 예산서 5. 재산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의4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 2017.12.28>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의4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 201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