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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44개
제1조
목적
제10조
검수사등의 등록
제11조
제12조
제13조
검수사등의 자격증
제13의2조
자격취소의 공고
제14조
제15조
운임 및 요금
제15의2조
운임 및 요금의 신고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조
항만운송에서 제외되는 운송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행정처분 결과의 보고
제25의2조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신청 등
제26조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제27조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
제28조
항만시설등의 임대료
제29조
부두운영계약의 내용
제29의2조
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절차
제29의3조
부두운영계약의 갱신
제29의4조
위약금의 부과
제29의5조
부두운영계약의 해지
제3조
항만의 지정
제30조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제30의2조
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31조
교육훈련기관의 설립
제32조
제33조
제34조
수수료
제35조
위탁 업무의 보고
제36조
규제의 재검토
제4조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제5조
사업계획
제6조
등록증의 발급
제7조
항만하역장비의 종류
제8조
제9조
응시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