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13 · 시행일 2026-07-13 · 소관 - · 총 44조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 · 공포 2026-07-13 · 시행 2026-07-13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운송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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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검수사등의 등록제11조 제12조 제13조 검수사등의 자격증제13의2조 자격취소의 공고제14조 제15조 운임 및 요금제15의2조 운임 및 요금의 신고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조 항만운송에서 제외되는 운송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행정처분 결과의 보고제25의2조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신청 등제26조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제27조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제28조 항만시설등의 임대료제29조 부두운영계약의 내용제29의2조 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절차제29의3조 부두운영계약의 갱신제29의4조 위약금의 부과제29의5조 부두운영계약의 해지제3조 항만의 지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