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5의2조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운송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의 개요
2.종사자의 현황
3.보유 시설 및 장비의 목록과 현황
4.사업개시 예정일
④제1항에 따라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중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ㆍ오물을 제거하거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내용의 사업을 포함하여 수행하려는 자는 제2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⑤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신청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운송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을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화물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선박에 인도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에 선행하거나 후속하여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행위를 하나로 연결하여 하는 행위 4. 항만에서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일 5.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艀船)을 이용하여 화물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