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운임 및 요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운송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인가(변경인가) 신청서 또는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신고(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운임 및 요금요금운임항만하역운임변경변경신고신고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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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의 설정 또는 변경의 인가신청이나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인가(변경인가) 신청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신고(변경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8, 2017.12.28>
제1항에 따른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인가(변경인가) 신청서 또는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신고(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2.11.28>
1.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와 화물별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2.사업의 수입ㆍ지출 예산서
3.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 대조표(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또는 검량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요금의 설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12.28, 2020.4.6>
1.상호
2.성명 및 주소
3.사업의 종류
4.취급화물의 종류
5.항만명(검수사업만 해당한다)
6.변경 전후의 요금 비교, 변경 사유와 변경 예정일(요금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요금의 적용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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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인가(변경인가) 신청서 또는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신고(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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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