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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 검수사등의 등록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검수사등의 등록)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검수사등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검수사등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한국검수검정협회의 장(이하 "한국검수검정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주민등록증 사본
2.검수사등 자격증 사본
3.사진(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한국검수검정협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수사등의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수사등 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한국검수검정협회장은 제2항에 따라 검수사등 수첩을 발급할 때에는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과 법인의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검수사등의 구분
3.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
4.취업하려는 항만 및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만운송사업자"라 한다)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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