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검수사등의 등록)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검수사등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검수사등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한국검수검정협회의 장(이하 "한국검수검정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주민등록증 사본
2.검수사등 자격증 사본
3.사진(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②한국검수검정협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수사등의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수사등 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한국검수검정협회장은 제2항에 따라 검수사등 수첩을 발급할 때에는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과 법인의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검수사등의 구분
3.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
4.취업하려는 항만 및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만운송사업자"라 한다)의 명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