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검수사등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운송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검수사등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검수사등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한국검수검정협회의 장(이하 "한국검수검정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주민등록증 사본
2.검수사등 자격증 사본
3.사진(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②한국검수검정협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수사등의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수사등 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한국검수검정협회장은 제2항에 따라 검수사등 수첩을 발급할 때에는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과 법인의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검수사등의 구분
3.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
4.취업하려는 항만 및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만운송사업자"라 한다)의 명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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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검수사등 등록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1. 2.> | (앞쪽) 검수사등 등록신청서 | 처리기간 3일 신청인 | ①성명 | (한글) (한자) | ② 생년월일 | ③주소 | | (전화번호: ) ④종류 | □검수사 □감정사 □검량사 ⑤ 취업하려는 항만운송사업자의 명칭 | | ⑥항만명 (사업구역) | 「항만운송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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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 · 검수사ㆍ감정사ㆍ검량사 수첩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9.12.31> 검수사ㆍ감정사ㆍ검량사 수첩 (1쪽) 대한민국 검수사 수첩 감정사 수첩 검량사 수첩 TALLYMAN CERTIFICATE SURVEYOR CERTIFICATE MEASURER CERTIFICATE OF REPUBLIC OF KOREA 53337-10811일 9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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