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검수사등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운송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검수검정협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수사등의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수사등 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검수사등의 등록한국검수검정협회장항만운송사업자검수사등등록등록신청서별지사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검수사등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검수사등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한국검수검정협회의 장(이하 "한국검수검정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주민등록증 사본
2.검수사등 자격증 사본
3.사진(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②한국검수검정협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수사등의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수사등 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한국검수검정협회장은 제2항에 따라 검수사등 수첩을 발급할 때에는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과 법인의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검수사등의 구분
3.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
4.취업하려는 항만 및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만운송사업자"라 한다)의 명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운송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을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화물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선박에 인도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에 선행하거나 후속하여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행위를 하나로 연결하여 하는 행위 4. 항만에서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일 5.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艀船)을 이용하여 화물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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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검수검정협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수사등의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수사등 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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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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