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운송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영업개시 3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에 사업계획서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②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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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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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구분 | 교육훈련의 내용 | 교육훈련 방법 및 시간 | 교육훈련 유효기간 1. 신규자 교육훈련 | ㆍ화물별 특성과 위험에 관한 사항 ㆍ항만하역 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ㆍ위험물의 취급요령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ㆍ화물별 사고사례와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ㆍ「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ㆍ응급처치…
제30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8 ·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5. 5. 28.> | (앞쪽)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 | 처리기간 3일 ① 신고번호: 호 신고인 | ② 상호(명칭) | | ③ 전화번호 | ④ 대표자(성명) | | ⑤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⑥ 주소 | ⑦ 등록 항만명 | 신고내용 | ⑧ 일시적 영업행위를 하려는 항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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