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운송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영업개시 3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에 사업계획서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②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운송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을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화물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선박에 인도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에 선행하거나 후속하여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행위를 하나로 연결하여 하는 행위 4. 항만에서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일 5.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艀船)을 이용하여 화물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5 · 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구분 교육훈련의 내용 교육훈련 방법 및 시간 교육훈련 유효기간 1. 신규자 교육훈련ㆍ화물별 특성과 위험에 관한 사항 ㆍ항만하역 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ㆍ위험물의 취급요령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ㆍ화물별 사고사례와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ㆍ「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ㆍ응급처치 등 관련 실습에…
제30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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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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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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