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6-07-13 공포2026-07-13 시행4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13, 시행일 2026-07-1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해양수산부령 제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7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9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9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7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9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7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항만운송에서 제외되는 운송
  3. 제3조 · 항만의 지정
  4. 제4조 ·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5. 제5조 · 사업계획
  6. 제6조 · 등록증의 발급
  7. 제7조 · 항만하역장비의 종류
  8. 제8조
  9. 제9조 · 응시원서
  10. 제10조 · 검수사등의 등록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 검수사등의 자격증
  14. 제14조
  15. 제15조 · 운임 및 요금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21. 제21조
  22. 제22조
  23. 제23조
  24. 제24조
  25. 제25조 · 행정처분 결과의 보고
  26. 제26조 ·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27. 제27조 ·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
  28. 제28조 · 항만시설등의 임대료
  29. 제29조 · 부두운영계약의 내용
  30. 제30조 ·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31. 제31조 · 교육훈련기관의 설립
  32. 제32조
  33. 제33조
  34. 제34조 · 수수료
  35. 제35조 · 위탁 업무의 보고
  36. 제36조 · 규제의 재검토
  37. 제13조의2 · 자격취소의 공고
  38. 제15조의2 · 운임 및 요금의 신고
  39. 제25조의2 ·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신청 등
  40. 제29조의2 · 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절차
  41. 제29조의3 · 부두운영계약의 갱신
  42. 제29조의4 · 위약금의 부과
  43. 제29조의5 · 부두운영계약의 해지
  44. 제30조의2 · 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