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운송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전자정부법시ㆍ도지사신청인이지방해양수산청장항만운송사업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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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운송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12.28, 2024.7.1, 2025.5.28>
1.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정관
2.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1.4.11, 2013.3.24, 2017.12.28, 2024.7.1, 2025.5.28>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표준재무제표증명(기존의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해당 사업에 제공될 시설 및 장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3.3.24, 2017.12.28, 2024.7.1>
1.하역장비의 종류, 명칭, 형식, 능력, 설치장소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 기재한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선박 또는 부선(艀船)의 이름, 용도, 총톤수, 적재 톤수[예인선(曳引船)과 통선(通船)은 제외한다], 주기관(主機關)의 마력 수(예인선만 해당한다), 계류장(繫留場)의 위치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 기재한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선박 또는 부선을 소유한 경우에는 선적증서(船籍證書)의 사본 또는 부선증서의 사본을 말한다]
3.사업소, 하역장 또는 수면(水面) 목재저장소의 명칭, 위치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 기재한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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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운송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을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화물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선박에 인도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에 선행하거나 후속하여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행위를 하나로 연결하여 하는 행위 4. 항만에서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일 5.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艀船)을 이용하여 화물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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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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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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