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운송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운송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12.28, 2024.7.1, 2025.5.28>
1.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정관
2.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1.4.11, 2013.3.24, 2017.12.28, 2024.7.1, 2025.5.28>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표준재무제표증명(기존의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해당 사업에 제공될 시설 및 장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3.3.24, 2017.12.28, 2024.7.1>
1.하역장비의 종류, 명칭, 형식, 능력, 설치장소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 기재한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선박 또는 부선(艀船)의 이름, 용도, 총톤수, 적재 톤수[예인선(曳引船)과 통선(通船)은 제외한다], 주기관(主機關)의 마력 수(예인선만 해당한다), 계류장(繫留場)의 위치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 기재한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선박 또는 부선을 소유한 경우에는 선적증서(船籍證書)의 사본 또는 부선증서의 사본을 말한다]
3.사업소, 하역장 또는 수면(水面) 목재저장소의 명칭, 위치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 기재한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항만운송사업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5. 28.> | (앞쪽) 항만운송사업등록신청서 | 처리기간 5일 신청인 | ①상호(명칭) | ②대표자(성명) | | ③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④주소 | (전화번호: ) ⑤사업의 종류 | ⑥자본금 | ⑦항만명(사업구역) | ⑧이용자의 범위, 취급화물의 종류 또는…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항만운송에서 제외되는 운송제3조 · 항만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4조 ·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사업계획제6조 · 등록증의 발급제7조 · 항만하역장비의 종류제9조 · 응시원서제10조 · 검수사등의 등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