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①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ㆍ컨테이너수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선용품공급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물품공급업은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2018.5.1>
1.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2.삭제 <2018.5.1>
3.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
4.부두시설 등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만시설의 사용허가서 사본(선박수리업 및 컨테이너수리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의 경우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7.12.28, 2024.7.1>
③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8>
1.사업의 개요
2.종사자의 현황
3.보유 시설 및 장비의 목록과 현황
4.사업개시 예정일
④제1항에 따라 항만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중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ㆍ오물을 제거하거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하수도법」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2.「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허가받은 자
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바다 위에서 분뇨나 폐기물을 운반하기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
⑤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또는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영 별표 6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ㆍ컨테이너수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선용품공급업 신고확인증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증을 발급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장비의 명세를 확인하는 서류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2018.5.1, 2024.7.1>
⑥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가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 변경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8, 2018.5.1>
⑦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영 별표 6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하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 변경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8, 20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