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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 교육훈련기관의 설립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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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1조(교육훈련기관의 설립)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영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1.2, 2017.12.28>
1.설립취지서
2.정관
3.설립자의 성명, 주소 및 약력(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정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을 기재한 서류
4.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5.재산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의4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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