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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5개 서식15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소요 인력 요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인력의 요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6조(인력의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비상대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별표에 따른 인력자원 관리 직종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소요 인력 요청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30> ② 중점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비상대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별표에 따른 인력자원 관리 직종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소요 인력 요청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30>

별지 제2호서식

인력자원 조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인력자원의 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9조에 따른 인력자원 조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인력자원 조사서에 따라 해마다 한 번 실시한다.
    제7조(인력자원의 조사) 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9조에 따른 인력자원 조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인력자원 조사서에 따라 해마다 한 번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때에는 서면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

인력자원 조사 결과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인력자원의 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로 복무 중인 사람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3.30> ④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인력자원 조사의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인력자원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인력자원 조사의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인력자원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별지 제4호서식

물적자원 조사 결과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물적자원의 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른 물적자원 조사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마다 한 번 실시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물적자원의 조사)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른 물적자원 조사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마다 한 번 실시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별지 제5호서식

인력자원 연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인력자원 연명부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제7조에 따른 인력자원 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력자원 연명부(이하 "연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연명부를 수정ㆍ보완하는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9조(인력자원 연명부의 작성) 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제7조에 따른 인력자원 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력자원 연명부(이하 "연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연명부를 수정ㆍ보완하는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자격ㆍ면허카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통보대상 자격ㆍ면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게 통보하여야 할 자격ㆍ면허는 별표에 규정된 자격ㆍ면허로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연명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자격ㆍ면허카드(이하 "자격ㆍ면허카드"라 한다)에 적어야 한다.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연명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자격ㆍ면허카드(이하 "자격ㆍ면허카드"라 한다)에 적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인력관리대상자 연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관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물자(이하 "중점관리대상물자"라 한다)의 소유자 및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그 조작원 및 종사자 중 인력관리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력관리대상자 연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물자(이하 "중점관리대상물자"라 한다)의 소유자 및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그 조작원 및 종사자 중 인력관리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력관리대상자 연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명부를 새로 작성하거나 그 연명부에 변

별지 제8호서식

인력관리대상자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관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명부를 새로 작성하거나 그 연명부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력관리대상자 통보서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인력관리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명부를 새로 작성하거나 그 연명부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력관리대상자 통보서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인력관리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

별지 제9호서식

중점관리대상인력 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중점관리대상인력 명부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인력(이하 "중점관리대상인력"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인력 명부를 영 제28조에 따른 사용기관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조(중점관리대상인력 명부 작성 등) 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인력(이하 "중점관리대상인력"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인력 명부를 영 제28조에 따른 사용기관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중점관리대상인력이 지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

중점관리대상인력 지정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중점관리대상인력 명부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중점관리대상인력이 지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인력 지정통지서에 따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의 중점관리대상인력 명부를 영 제28조에 따른 사용기관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중점관리대상인력이 지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인력 지정통지서에 따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중점관리대상인력으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에게 영 제22조에 따른

별지 제11호서식

중점관리물자 제작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기술개발 등의 명령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기술개발명령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물자 제작명령서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7조(기술개발 등의 명령) ① 영 제13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기술개발명령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물자 제작명령서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비축명령

별지 제12호서식

중점관리대상물자 비축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기술개발 등의 명령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물자 비축명령서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중점관리대상물자 제작명령서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물자 비축명령서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별지 제13호서식

인력훈련 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인력훈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8조(인력훈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인력훈련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인력훈련 명령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의 명령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인력훈련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인력훈련 명령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별지 제14호서식

실제훈련실시 결과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인력훈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실제훈련의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실제훈련실시 결과보고서
    의 구분에 따라 훈련실시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실제훈련의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실제훈련실시 결과보고서 2. 문서에 의한 도상훈련(圖上訓練)의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도상훈련실시 결과보고서

별지 제15호서식

도상훈련실시 결과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인력훈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2014.11.19, 2017.7.26> 1. 실제훈련의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실제훈련실시 결과보고서 2. 문서에 의한 도상훈련(圖上訓練)의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도상훈련실시 결과보고서
    문서에 의한 도상훈련(圖上訓練)의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도상훈련실시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