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인력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0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3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인력훈련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인력훈련 명령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인력훈련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인력훈련 명령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제1항의 명령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훈련실시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실제훈련의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실제훈련실시 결과보고서
2.문서에 의한 도상훈련(圖上訓練)의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도상훈련실시 결과보고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