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인력훈련)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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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3. 3. 30.> (앞 쪽) 제 호 인력훈련 명령서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력훈련을 명합니다. 훈련요청기관 | 훈련 인원 | 훈련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3. 3. 30.>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실제훈련실시 결과보고서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실제훈련실시 결과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훈련통지서 교부 현황 계획…
■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3. 3. 30.>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도상훈련실시 결과보고서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도상훈련실시 결과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훈련통지서 교부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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