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인력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30>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인력훈련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인력훈련 명령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명한다. 제1항의 명령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훈련실시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력훈련별지행정안전부장관시ㆍ도지사결과보고서제13호서식제14호서식실제훈련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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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인력훈련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인력훈련 명령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제1항의 명령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훈련실시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실제훈련의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실제훈련실시 결과보고서
2.문서에 의한 도상훈련(圖上訓練)의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도상훈련실시 결과보고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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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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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인력훈련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인력훈련 명령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명한다. 제1항의 명령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훈련실시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30 시행된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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