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0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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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물자(이하 "중점관리대상물자"라 한다)의 소유자 및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그 조작원 및 종사자 중 인력관리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력관리대상자 연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물자(이하 "중점관리대상물자"라 한다)의 소유자 및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그 조작원 및 종사자 중 인력관리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력관리대상자 연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명부를 새로 작성하거나 그 연명부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력관리대상자 통보서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인력관리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해당 인력관리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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