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인력자원 연명부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제7조에 따른 인력자원 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력자원 연명부(이하 "연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연명부를 수정ㆍ보완하는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연명부에 기재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영 제22조에 따른 훈련의 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기록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명부에 그 사유를 적고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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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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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인력자원 연명부
■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인력자원 연명부 | 직종 기호 ( ) | 직종 명칭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자격ㆍ면허의 명칭 및 등급 | 근무처 또는 중점관리장비명 | 중점관리 대상업체 여부 | 과학기술자 취득학위명 | 면제 | 후순위사유 | 지정 순번 | 중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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