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인력자원 연명부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0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30>

1. 조문 원문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제7조에 따른 인력자원 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력자원 연명부(이하 "연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연명부를 수정ㆍ보완하는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연명부에 기재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영 제22조에 따른 훈련의 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기록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명부에 그 사유를 적고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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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30 시행된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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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