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중점관리대상인력 명부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0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30>

조문 요약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중점관리대상인력이 지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인력 지정통지서에 따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인력 명부 작성 등중점관리대상인력읍장ㆍ면장동장중점관리대상인력이시장ㆍ군수ㆍ구청장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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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인력(이하 "중점관리대상인력"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인력 명부를 영 제28조에 따른 사용기관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중점관리대상인력이 지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인력 지정통지서에 따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중점관리대상인력으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에게 영 제22조에 따른 훈련 면제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중점관리대상인력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인력이 다른 읍ㆍ면ㆍ동으로 전출하여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중점관리대상인력이 지정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6조에 따른 지정순위에 따라 다른 인력자원을 지정하여 이를 대체하고 그 사실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인력관리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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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중점관리대상인력이 지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인력 지정통지서에 따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30 시행된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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