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통보대상 자격ㆍ면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할 자격ㆍ면허는 별표에 규정된 자격ㆍ면허로 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연명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자격ㆍ면허카드(이하 "자격ㆍ면허카드"라 한다)에 적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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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자격ㆍ면허카드
■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자격ㆍ면허 명칭 | | 자격ㆍ면허카드 | 직종 기호 | | | | | Code No. | | | | | | 직종 명칭 | 일련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근무처 또는 중점관리장비명 | 인력관리 구분 | 특기 구분 가용 자원 | 중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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