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인력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비상대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별표에 따른 인력자원 관리 직종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소요 인력 요청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30>
②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비상대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 요청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과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지정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보고는 제4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수급계획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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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소요 인력 요청서
■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3. 30.>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소요 인력 요청서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요 인력 요청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인력자원총괄 구분 시ㆍ도 | 사용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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