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인력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0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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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비상대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별표에 따른 인력자원 관리 직종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소요 인력 요청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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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비상대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별표에 따른 인력자원 관리 직종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소요 인력 요청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30>
②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비상대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 요청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과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지정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보고는 제4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수급계획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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