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인력의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30>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비상대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별표에 따른 인력자원 관리 직종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소요 인력 요청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비상대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인력의 요청인력중점관리대상업체중앙행정기관요청비상대비업무시ㆍ도지사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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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비상대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별표에 따른 인력자원 관리 직종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소요 인력 요청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30>
②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비상대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 요청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과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지정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보고는 제4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수급계획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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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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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비상대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별표에 따른 인력자원 관리 직종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소요 인력 요청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비상대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30 시행된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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