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인력자원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0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30>

조문 요약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9조에 따른 인력자원 조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인력자원 조사서에 따라 해마다 한 번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때에는 서면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인력자원의 조사병역법인력자원조사읍장ㆍ면장동장별지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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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9조에 따른 인력자원 조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인력자원 조사서에 따라 해마다 한 번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때에는 서면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조사대상자원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인력자원으로 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3.30>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인력자원 조사의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인력자원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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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9조에 따른 인력자원 조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인력자원 조사서에 따라 해마다 한 번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때에는 서면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30 시행된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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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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