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인력자원의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9조에 따른 인력자원 조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인력자원 조사서에 따라 해마다 한 번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때에는 서면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조사대상자원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인력자원으로 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3.30>
④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인력자원 조사의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인력자원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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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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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인력자원 조사서
■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인력자원 조사서 통 반 조사자 직위(직급) 성명 세대주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자격ㆍ면허 | 근무처 | 중점관리 대상업체 여부 | 과학기술자 | 면제 | 후순위 사유 | 인력관리 직종 명칭 및 등급 | 발행기관 | 취득 연도 | 학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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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인력자원 조사 결과보고서
■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3. 30.>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인력자원 조사 결과보고서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인력자원 조사 결과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인력자원 총괄 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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