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 제2조 ·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
제2조(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1. 영 제20조제5항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