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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6개 서식16개 공식 서식명1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
    제2조(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1. 영 제20조제5항 또

별지 제2호서식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 지정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설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운영계획서 3. 단위물류정보망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③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

별지 제3호서식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
    제3조(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신청)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1. 법 제30조의2제2항

별지 제4호서식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지정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 3.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③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

별지 제5호서식

국제물류주선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2018.11.5>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2018.11.5> ② 제1
  • 제7조 ·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③ 시

별지 제6호서식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결격사유 유무와 해당 신청이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결격사유 유무와 해당 신청이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

별지 제7호서식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별지 제8호서식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의2조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이하 이 조에서 "등록기준 신고시점"이라 한다)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시 신고인이 제출하거나 시ㆍ도지사가 확인하여야 하는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이하 이 조에서 "등록기준 신고시점"이라 한다)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국제물류주선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사업승계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양도ㆍ양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상속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국제물류주선
    제8조(사업승계의 신고)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양도ㆍ양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상속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국제물류주선

별지 제10호서식

국제물류주선업 상속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사업승계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5조제2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양도ㆍ양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상속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국제물류주선업자인 법인의 합병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

별지 제11호서식

국제물류주선업 법인합병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사업승계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서를 포함한다)를, 상속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국제물류주선업자인 법인의 합병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고서를 포함한다)를, 상속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국제물류주선업자인 법인의 합병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②

별지 제13호서식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응시원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응시원서) ①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는 2만원으로 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

별지 제14호서식

물류관리사 자격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물류관리사 자격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증은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장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4.11, 2021.8.27> ②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증은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5호서식

물류관리사 자격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물류관리사 자격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증은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4.11, 2021.8.27> ②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증은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6호서식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의7조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한 감축목표 설정 및 달성율 5.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대한 효과분석 및 정부 보고 ②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60조의7제1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관(이하 "지정심사대행기관"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60조의7제1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관(이하 "지정심사대행기관"

별지 제17호서식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의7조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지정증을 발급한다.
    입증자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지정증을 발급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