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①「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1.영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운영계획서
3.단위물류정보망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③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