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1.영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운영계획서
3.단위물류정보망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③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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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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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12. 30.>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법인명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물류정책기본법」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 지정증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8.7> |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 지정증 1. 지정번호: 2. 법인명: 3.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4. 주된 사무소 소재지: 「물류정책기본법」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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