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4-02 공포2026-04-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4-02 | 2026-04-0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 제3조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신청
- 제4조 · 전자문서
- 제5조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 제6조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 제7조 ·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 제8조 · 사업승계의 신고
- 제9조
- 제10조 · 등록취소 등 처분의 기준
- 제11조 · 물류연수기관
- 제12조 · 교육ㆍ연수
- 제13조 · 응시원서
- 제14조 · 물류관리사 자격증
- 제15조 · 수수료
- 제16조
- 제2의2조 ·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등
- 제2의3조 · 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 및 점검ㆍ관리 방법
- 제2의4조 · 운송계획정보의 입력
- 제2의5조 · 조사 공무원 등의 증표
- 제2의6조 · 단말장치의 장착 및 개선 명령
- 제2의7조 · 차량의 운행중지명령
- 제4의2조 · 물류분쟁의 신고 등
- 제4의3조 · 물류분쟁 신고의 종결처리
- 제4의4조 · 물류분쟁 신고의 처리
- 제4의5조 · 조정의 권고
- 제4의6조 · 자료제출 및 보고
- 제4의7조 · 자문위원회
- 제4의8조 · 조사공무원의 증표
- 제7의2조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 제9의2조 · 등록의 취소 등
- 제10의2조
- 제10의3조
- 제10의4조
- 제10의5조
- 제14의2조 ·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신청
- 제14의3조 ·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비용
- 제14의4조 ·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 등
- 제14의5조 ·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
- 제14의6조 · 우수 물류신기술등 활용실적의 제출
- 제14의7조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 제14의8조 ·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조직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