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4-02 공포2026-04-02 시행3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국토교통부령 제15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7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6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60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979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 제3조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신청
- 제4조 · 전자문서
- 제5조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 제6조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 제7조 ·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 제8조 · 사업승계의 신고
- 제9조
- 제10조 · 등록취소 등 처분의 기준
- 제11조 · 물류연수기관
- 제12조 · 교육ㆍ연수
- 제13조 · 응시원서
- 제14조 · 물류관리사 자격증
- 제15조 · 수수료
- 제16조
- 제2조의2 ·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등
- 제2조의3 · 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 및 점검ㆍ관리 방법
- 제2조의4 · 운송계획정보의 입력
- 제2조의5 · 조사 공무원 등의 증표
- 제2조의6 · 단말장치의 장착 및 개선 명령
- 제2조의7 · 차량의 운행중지명령
- 제4조의2 · 물류분쟁의 신고 등
- 제4조의3 · 물류분쟁 신고의 종결처리
- 제4조의4 · 물류분쟁 신고의 처리
- 제4조의5 · 조정의 권고
- 제4조의6 · 자료제출 및 보고
- 제4조의7 · 자문위원회
- 제4조의8 · 조사공무원의 증표
- 제7조의2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 제9조의2 · 등록의 취소 등
- 제10조의2
- 제10조의3
- 제10조의4
- 제10조의5
- 제14조의2 ·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신청
- 제14조의3 ·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비용
- 제14조의4 ·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 등
- 제14조의5 ·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
- 제14조의6 · 우수 물류신기술등 활용실적의 제출
- 제14조의7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 제14조의8 ·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조직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