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4-02 공포2026-04-02 시행3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4-02, 시행일 2026-04-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5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0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97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3. 제3조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신청
  4. 제4조 · 전자문서
  5. 제5조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6. 제6조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7. 제7조 ·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8. 제8조 · 사업승계의 신고
  9. 제9조
  10. 제10조 · 등록취소 등 처분의 기준
  11. 제11조 · 물류연수기관
  12. 제12조 · 교육ㆍ연수
  13. 제13조 · 응시원서
  14. 제14조 · 물류관리사 자격증
  15. 제15조 · 수수료
  16. 제16조
  17. 제2조의2 ·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등
  18. 제2조의3 · 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 및 점검ㆍ관리 방법
  19. 제2조의4 · 운송계획정보의 입력
  20. 제2조의5 · 조사 공무원 등의 증표
  21. 제2조의6 · 단말장치의 장착 및 개선 명령
  22. 제2조의7 · 차량의 운행중지명령
  23. 제4조의2 · 물류분쟁의 신고 등
  24. 제4조의3 · 물류분쟁 신고의 종결처리
  25. 제4조의4 · 물류분쟁 신고의 처리
  26. 제4조의5 · 조정의 권고
  27. 제4조의6 · 자료제출 및 보고
  28. 제4조의7 · 자문위원회
  29. 제4조의8 · 조사공무원의 증표
  30. 제7조의2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31. 제9조의2 · 등록의 취소 등
  32. 제10조의2
  33. 제10조의3
  34. 제10조의4
  35. 제10조의5
  36. 제14조의2 ·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신청
  37. 제14조의3 ·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비용
  38. 제14조의4 ·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 등
  39. 제14조의5 ·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
  40. 제14조의6 · 우수 물류신기술등 활용실적의 제출
  41. 제14조의7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42. 제14조의8 ·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조직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