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사업승계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양도ㆍ양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상속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국제물류주선업자인 법인의 합병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②제1항에 따른 각각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1.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의 경우
가.양도ㆍ양수계약서의 사본
나.양수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5조제2항제3호의 서류
다.양수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사업의 상속 신고의 경우
가.신고인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나.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다.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5조제2항제3호의 서류
3.법인의 합병 신고의 경우
가.합병계약서의 사본
나.합병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 이내의 사업용고정자산의 명세서
다.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5조제2항제3호의 서류
라.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항제1호에 따른 양수인과 제2항제3호에 따른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제5조제4항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4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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