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2.12.3>
②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4 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해당 신청이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4.11.> | | 제 호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Certificate of International Forwarding Business 상호(Company Name): | 대표자(Name of Representative):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7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4.11.>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 등록번호 | | 명칭(상호) | | 성명(대표자)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주사무소 | (전화번호: ) | 등록연월일 | 자본금 (법인) | | 자산평가액(개인) | | 외국인…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