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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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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삭제 <2012.12.3>
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4 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해당 신청이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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