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1.법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자격에 관한 운영계획서
3.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③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지정신청서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8.7>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지정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60일 신청인 | 법인명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물류정책기본법」 제30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같은…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지정증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8.7>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지정증 1. 지 정 번 호: | | 2. 법 인 명: | | 3. 대표자 성명: | | | (생년월일 : | )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물류정책기본법」 제30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 및…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