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신청)
①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1.법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자격에 관한 운영계획서
3.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③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