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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 · 물류관리사 자격증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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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물류관리사 자격증)

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물류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물류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발급신청서를 포함한다)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2장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4.11, 2021.8.27>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증은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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