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수변구역 순찰일지
근거 조문
- 제3조 · 수변구역의 순찰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수변구역을 매월 1회 이상 순찰하게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변구역 순찰일지를 작성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제3조(수변구역의 순찰 등) 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수변구역을 매월 1회 이상 순찰하게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변구역 순찰일지를 작성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②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