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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0개 서식20개 공식 서식명2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철도건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3.20>
    업의 시행자지정신청 등) 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3.20>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건설사업시행자지정

별지 제2호서식

철도건설사업시행자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건설사업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3.20>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건설사업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별지 제3호서식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실시계획승인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실시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실시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9조

별지 제4호서식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실시계획승인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업시행자는 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실시

별지 제5호서식

공사준공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준공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준공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준공보고 등) ①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준공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9.

별지 제6호서식

개별사업별 준공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준공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6호서식의 개별사업별 준공조서
    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9.1.2, 2019.3.20> 1. 별지 제6호서식의 개별사업별 준공조서 2. 사업완료 구간의 노선도 3. 선로의 종ㆍ평면도 4. 선로일람(一覽) 약도 5. 거리표, 기울기표, 곡선표 등 선로표지 6.

별지 제7호서식

준공전사용허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준공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20.9.9> ④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의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9.3.20> 1.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의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9.3.20>

별지 제9호서식

실태점검 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실태점검 대장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4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실태점검 대장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한

별지 제10호서식

하도급 사실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하도급의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하도급 사실을 통보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하도급 사실 통보서에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하도급의 통보)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하도급 사실을 통보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하도급 사실 통보서에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신규등록,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①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의 대
  • 제17조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4조의3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44조의3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44조의3제5항에 따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별지 제12호서식

기술인력 보유현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록분야별 별지 제12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그 임원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로 한정한다) 3. 등록분야별 별지 제12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4. 등록분야별 별지 제13호서식의 장비 보유현황과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별지 제13호서식

장비 보유현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록분야별 별지 제13호서식의 장비 보유현황과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ㆍ교정을 받은 장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검정ㆍ교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
    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로 한정한다) 3. 등록분야별 별지 제12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4. 등록분야별 별지 제13호서식의 장비 보유현황과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ㆍ교정을 받은 장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검정ㆍ교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

별지 제14호서식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등록사항 및 발급사실을 기록하고 유지ㆍ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등록사항 및 발급사실을 기록하고 유지ㆍ관

별지 제15호서식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등록사항 및 발급사실을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철도시설 안전진단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등록사항 및 발급사실을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철도시설 안전진단

별지 제16호서식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등록사항 및 발급사실을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등록증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

별지 제17호서식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7조(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 등) ①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44조의3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다시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4조의3제5항에 따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와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44조의3제5항에 따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와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별지 제19호서식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8조(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①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44조의8제1항에 따른 영업의 양도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양수인과 공동으로 별지 제19호서식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44조의8제1항에 따른 영업의 양도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양수인과 공동으로 별지 제19호서식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44조의8제1항에 따른 합병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20호서식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