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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신청 첨부서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
    제4조(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신청 첨부서류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신청 첨부서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5> ② 제1항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6.1.25
    제1항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① 법 제18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한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회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휴ㆍ폐업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제5항 및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하려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9>
    휴ㆍ폐업 등의 신고) 법 제18조제5항 및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하려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9>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 공고 및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주일 이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게시할 것 ②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③ 제2항에 따라 지위승계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합병, 분할 또는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의2조 ·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에 대한 설명ㆍ동의 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방문 장소 5.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 ④ 법 제22조의2제7항 및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계약 신고를 하려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계약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2조의2제7항 및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계약 신고를 하려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계약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지 제7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16.1.25>
    제9조(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지 제7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16.1.25>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선수금 보전금액의 예치 및 예치금의 지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한 경우에는 영 제16조제3항에 해당하는 선수금 보전금액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 예치기관에 별지 제8호서식의 예치금 입금요청서에 제3항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한 경우에는 영 제16조제3항에 해당하는 선수금 보전금액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 예치기관에 별지 제8호서식의 예치금 입금요청서에 제3항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에 따른 예치계약의 내용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예치기관에 선수금 보전금액의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선수금 보전금액의 예치 및 예치금의 지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9, 2016.1.25, 2021.10.7> 1. 소비자가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예치금 지급요청서에 법 제2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예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
    소비자가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예치금 지급요청서에 법 제2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예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선수금 보전금액의 예치 및 예치금의 지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영 제16조제3항에 해당하는 선수금 보전금액을 초과하여 예치금을 예치한 경우 3.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2호에 따라 예치금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예치금 반환요청서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예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제3항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2호에 따라 예치금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예치금 반환요청서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예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제3항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소비자피해보상 증서 발급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① 삭제 <2016.1.25> ②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지급의무자는 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명 및 계약기간 등이 기재된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재사항이 포함된 별도 서식의 소
    거래업자명 및 계약기간 등이 기재된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재사항이 포함된 별도 서식의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5>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사업자단체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5조제1항 및 영 제32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단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자단체 등록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5>
    제13조(사업자단체의 등록) 법 제45조제1항 및 영 제32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단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자단체 등록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