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4-01-09 공포2024-03-2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3-22 | 2024-01-0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할부계약 내용의 표시방법
- 제3조 · 계약서의 작성방법
- 제4조 ·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신청 첨부서류 등
- 제5조 ·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 제6조 ·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휴ㆍ폐업 등의 신고
- 제7조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 제8조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 공고 및 신고
- 제9조 · 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
- 제10조 ·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 제11조 · 선수금 보전금액의 예치 및 예치금의 지급 등
- 제12조 · 소비자피해보상 증서 발급절차 등
- 제13조 · 사업자단체의 등록
- 제8의2조 ·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에 대한 설명ㆍ동의 방법 등
- 제12의2조 · 선수금 관련 통지의 절차 및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