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4-01-09 공포2024-03-22 시행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1-09, 시행일 2024-03-2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총리령 제19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9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7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4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2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1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93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80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할부계약 내용의 표시방법
  3. 제3조 · 계약서의 작성방법
  4. 제4조 ·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신청 첨부서류 등
  5. 제5조 ·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6. 제6조 ·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휴ㆍ폐업 등의 신고
  7. 제7조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8. 제8조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 공고 및 신고
  9. 제9조 · 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
  10. 제10조 ·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11. 제11조 · 선수금 보전금액의 예치 및 예치금의 지급 등
  12. 제12조 · 소비자피해보상 증서 발급절차 등
  13. 제13조 · 사업자단체의 등록
  14. 제8조의2 ·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에 대한 설명ㆍ동의 방법 등
  15. 제12조의2 · 선수금 관련 통지의 절차 및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