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의2조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에 대한 설명ㆍ동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공포 · 2024-01-09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이하 "이전계약"이라 한다) 공고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법 제2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에 대한 설명ㆍ동의 방법 등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전계약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선불식할부계약소비자이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이하 "이전계약"이라 한다) 공고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에 1회 이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게재할 것
2.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주일 이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게시할 것
법 제2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1.전화
2.휴대전화
3.소비자를 직접 방문하여 알리는 방법
법 제2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1.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사용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알린 날짜 및 시간
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알린 횟수. 이 경우 2일 이상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알려야 한다.
4.소비자를 직접 방문하여 알린 경우 그 방문 장소
5.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
법 제22조의2제7항 및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계약 신고를 하려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계약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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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이하 "이전계약"이라 한다) 공고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법 제2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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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