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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13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아동등 사전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사전신고한 지문등정보의 범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 보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아동등과의 관계 등 인적사항 ② 보호자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등 사전등록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찰청장은 신청인 및 등록대상 아동등이 보호자 및 아동등에 해당하는지를
    보호자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등 사전등록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아동등 사전신고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사전신고한 지문등정보의 범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등록한 후 보호자에게 발급하는 아동등 사전신고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등록한 후 보호자에게 발급하는 아동등 사전신고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지문등정보 신청서 파기대장은 별지 제2호의2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

사전등록 정보 폐기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사전등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검색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4.25> ② 보호자가 영 제3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사전등록한 지문등정보의 폐기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등록 정보 폐기 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신청인이 보호자인지를 확인하기
    보호자가 영 제3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사전등록한 지문등정보의 폐기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등록 정보 폐기 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별지 제4호서식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등록 동의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등록 동의서에 따라 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 등) ① 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등록 동의서에 따라 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

별지 제5호서식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폐기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한 별표 1의 정보를 사전등록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영 제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폐기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폐기 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영 제3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지문등정보의 보존기간 연장
    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영 제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폐기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폐기 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보존기간 연장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영 제3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지문등정보의 보존기간 연장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보존기간 연장 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문등정보 폐기 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영 제3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지문등정보의 보존기간 연장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보존기간 연장 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의서 또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정대리인은 보

별지 제7호서식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개인위치정보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이하 "개인위치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서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이하 "개인위치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서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② 경찰관서의 장은 영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별지 제8호서식

개인위치정보 요청 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개인위치정보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인위치정보: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위치정보 요청 대장
    인위치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청 대장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5> 1. 개인위치정보: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위치정보 요청 대장 2. 인터넷주소: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인터넷주소 요청 대장 3. 통신사실확인자료: 별지 제8호의3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대장

별지 제9호서식

유전자검사 동의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유전자검사 동의서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유전자검사대상물(이하 "검사대상물"이라 한다)을 채취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유전자검사 동의서에 따라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유전자검사 동의서 작성 등) ① 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유전자검사대상물(이하 "검사대상물"이라 한다)을 채취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유전자검사 동의서에 따라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하는 법정대리인은 보호시설 설치 신고증, 후견인 지정

별지 제10호서식

신상정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유전자검사 동의서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찰청장이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송부하는 신상정보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지정서 등 검사대상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이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송부하는 신상정보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1호서식

유전정보 폐기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유전정보의 폐기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전정보 폐기 신청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등) ①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유전정보의 폐기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전정보 폐기 신청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4.7.17>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물 및

별지 제13호서식

유전자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 폐기 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전자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 폐기 대장에 기록하고,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7>
    학수사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4.7.17>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전자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 폐기 대장에 기록하고,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7>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정대

별지 제15호서식

유전자검사 결과기록 열람(사본 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유전자검사 결과기록의 열람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검사 결과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유전자검사 결과기록 열람(사본 발급) 신청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유전자검사 결과기록의 열람 신청 등) ①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검사 결과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유전자검사 결과기록 열람(사본 발급) 신청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정대리인은 보호시설 설치 신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