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4-09-27 공포2024-09-27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행정안전부령 제5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8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0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3. 제3조 · 사전신고한 지문등정보의 범위 등
  4. 제4조 · 사전등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제5조 ·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 등
  6. 제6조 · 정보시스템에 연계하는 신상정보의 범위
  7. 제7조 · 수색 및 수사
  8. 제8조 · 개인위치정보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9. 제9조 · 유전자검사 동의서 작성 등
  10. 제10조 ·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등
  11. 제11조 · 유전자검사 결과기록의 열람 신청 등
  12. 제8의2조 ·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
  13. 제8의3조 · 기록ㆍ보관 중인 대장의 점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