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국가관리묘역 지정요청서
근거 조문
- 제2조 · 국가관리묘역의 지정 요청조문 원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합동묘역(이하 "합동묘역"이라 한다)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관리묘역 지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동묘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합동묘역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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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합동묘역(이하 "합동묘역"이라 한다)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관리묘역 지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동묘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합동묘역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4.1.17, 2019.7.16> ⑦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에 대한 합장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배우자 합장(이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1.11.2, 2014.1.17, 2019.7.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에 대한 합장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배우자 합장(이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1.11.2, 2014.1.17, 2019.7.
별지 제3호서식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시신이나 유골을 이장하는 경우 국립묘지관리소장은 그 이장을 신청한 유족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골(시신) 인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9.7.16>
유골반환증 1부 ⑧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시신이나 유골을 이장하는 경우 국립묘지관리소장은 그 이장을 신청한 유족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골(시신) 인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9.7.16>
별지 제4호서식
국립묘지관리소장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의 시신이나 유골을 인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골(시신)인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시신 또는 유골의 인수) 국립묘지관리소장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의 시신이나 유골을 인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골(시신)인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영 제18조에 따른 유골의 임시 안치와 관련하여 유골을 인수하거나 인도하는 경우 유족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유골 인수ㆍ인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족에게 통보하고 유골을 유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영 제18조에 따른 유골의 임시 안치와 관련하여 유골을 인수하거나 인도하는 경우 유족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유골 인수ㆍ인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영 제24조에 따른 묘적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묘적부) 영 제24조에 따른 묘적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7호서식
묘지관리소장에게 그 유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묘지 안장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안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안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안장확인서 1부
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장 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1. 별지 제7호서식의 안장확인서 1부 2. 안장대상자에게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8호서식
제3조의4(국립묘지시설사업의 공사완료보고) 대행자가 해당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국립묘지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5, 2023.6.5> 1. 준공조서
별지 제9호서식
제9조의3(이장 비용의 지원신청) 영 제19조의2에 따라 국립묘지로 운구할 때까지의 이장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장 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1. 별지 제7호서식의 안장확인서 1부 2.
별지 제10호서식
(안장 신청을 하는 사람이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법 제5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경력증명서 1부 나. 별지 제10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실확인서 1부 다. 징계의결서 등 징계처분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
경우: 공적서(수훈사실을 포함한다) 및 주요 경력서 각 1부 4. 법 제5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경력증명서 1부 나. 별지 제10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실확인서 1부 다. 징계의결서 등 징계처분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법 제5조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