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가보훈부령2025-08-25 공포2025-08-25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8-25 | 2025-08-25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국가관리묘역의 지정 요청
- 제3조 · 안장 등의 신청
- 제4조 · 관의 규격 등
- 제5조 · 묘 및 부속구조물의 규격
- 제6조 · 봉안시설의 기준
- 제7조 · 유골함의 제작 등
- 제8조 · 시신 또는 유골의 인수
- 제9조 · 임시 안치 등
- 제10조 · 묘적부
- 제11조 · 국립묘지 안장 확인서
- 제2의2조 · 국가관리묘역의 지정
- 제2의3조 · 국가관리묘역의 관리
- 제2의4조 · 위패의 재질 및 규격 등
- 제3의2조 · 국립묘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 제3의3조 ·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 제3의4조 ·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공사완료보고
- 제7의2조 · 자연장지의 개인식별표의 규격 등
- 제9의2조 · 임시안치된 유골에 대한 처리 절차
- 제9의3조 · 이장 비용의 지원신청
- 제10의2조 · 국립묘지지의 작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