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가보훈부령2025-08-25 공포2025-08-25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08-252025-08-25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가관리묘역의 지정 요청
  3. 제3조 · 안장 등의 신청
  4. 제4조 · 관의 규격 등
  5. 제5조 · 묘 및 부속구조물의 규격
  6. 제6조 · 봉안시설의 기준
  7. 제7조 · 유골함의 제작 등
  8. 제8조 · 시신 또는 유골의 인수
  9. 제9조 · 임시 안치 등
  10. 제10조 · 묘적부
  11. 제11조 · 국립묘지 안장 확인서
  12. 제2의2조 · 국가관리묘역의 지정
  13. 제2의3조 · 국가관리묘역의 관리
  14. 제2의4조 · 위패의 재질 및 규격 등
  15. 제3의2조 · 국립묘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16. 제3의3조 ·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17. 제3의4조 ·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공사완료보고
  18. 제7의2조 · 자연장지의 개인식별표의 규격 등
  19. 제9의2조 · 임시안치된 유골에 대한 처리 절차
  20. 제9의3조 · 이장 비용의 지원신청
  21. 제10의2조 · 국립묘지지의 작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