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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관리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11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인구수등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인구수 등의 통보 등조문 원문
    제7조제5항에 따라 공표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와 제2항에 따른 인구의 기준일 현재의 인구수ㆍ세대수를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일 후 15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사무를 관리하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할위원회는 인구의 기준일부터 주

별지 제3호서식

인영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소환청구인대표자 등의 인영조문 원문
    제9조(소환청구인대표자 등의 인영)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때에 해당 주민소환투표에서 사용할 인장의 인영(印影)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소환청구인대표자 :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

별지 제5호서식

주민소환투표[사무소]·[연락소][설치]·[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신고조문 원문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주민소환투표사무소와 주민소환투표연락소의 설치ㆍ변경의 신고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주민소환투표사무소 : 관할위원회 2. 주민소환투표연락소 :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

별지 제6호서식

신문광고 게재인증서 교부신청서, 광고게재의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신문광고조문 원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광고입니다"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인증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가)에 따르고, 인증서의 서식은 별지 제6호 서식의 (다)에 따른다. <개정 2010.1.25, 2025.1.16> ③ 삭제 <2010.1.25> ④같은 날
    고 표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인증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가)에 따르고, 인증서의 서식은 별지 제6호 서식의 (다)에 따른다. <개정 2010.1.25, 2025.1.16> ③ 삭제 <2010.1.25> ④같은 날에 발행되는 일간신문이 배달되는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르

별지 제8호서식

공개장소 연설ㆍ대담용 표지 교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조문 원문
    항에 따른 자동차와 확성장치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녹음기와 녹화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하는 별지 제9호 서식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표지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되, 교부받은 표지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8호의2 서식에 따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별지 제9호서식

자동차ㆍ확성장치ㆍ녹음기ㆍ녹화기의 표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조문 원문
    상자는 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와 확성장치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녹음기와 녹화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하는 별지 제9호 서식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표지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되, 교부받은 표지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

(책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ㆍ(점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 원고 제출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주민소환투표공보조문 원문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주민소환투표발의일 후 5일까지 주민소환투표공보 원고를 그 원고대로 인쇄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각장애주민소환투표인을 위한 주민소환투표공보(이하 "점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라 한다) 원고는 책자형 주민소환투표공

별지 제11호서식

(주민소환투표토론회)·(옥내합동연설회)(토론자)·(연설자) 신고서, 본인승낙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주민소환투표토론회조문 원문
    개최일 전일까지 연설자(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이들이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별지 제11호 서식의 (가)ㆍ(나)에 따라 해당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⑦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토론회(옥내합동연설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절차와 방법을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주민소환투표토론회의 개최일 전 3일까지 토론자를 별지 제11호 서식의 (가)ㆍ(나)에 따라 해당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

별지 제12호서식

주민소환투표용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투표용지조문 원문
    제23조(투표용지) ①주민소환투표의 투표용지는 주민소환투표안에 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형식으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투표용지의 찬성ㆍ반대란의 게재순서는 주민소환투표발의일에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참여한 가운데 추첨으로 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