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관리규칙 제11조 (소명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위원회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소명할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청구서(소환청구인서명부는 제외한다)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소명요지와 소명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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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주민소환투표청구에대한소명요지및소명서
[별지 제4호 서식] 주민소환투표청구에 대한 소명요지 및 소명서 주 민 소 환 투 표 대 상 자 인 적 사 항 | 직 명 (선 거 구 명) | ( ) | 성 명 | 주 소 | 소 명 요 지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에 대한 소명요지 및 소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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