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관리규칙 제11조 (소명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위원회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소명할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청구서(소환청구인서명부는 제외한다)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소명요지와 소명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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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소환관리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주민소환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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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