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주민소환관리규칙
공포일 2025-01-16 · 시행일 2025-01-16 · 소관 - · 총 42조
주민소환관리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공포 2025-01-16 · 시행 2025-01-16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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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주민소환투표청구의 심의 등제11조 소명요청 등제12조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 등제13조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신고제14조 신문광고제15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제16조 언론기관 초청 대담ㆍ토론회제17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제18조 인터넷광고제19조 주민소환투표공보제2조 인구수 등의 통보 등제20조 주민소환투표토론회제21조 주민소환투표운동정보의 전송제한제22조 투표관리관제23조 투표용지제24조 「공직선거관리규칙」의 준용제25조 개표개시제26조 개표참관인제27조 「공직선거관리규칙」의 준용제28조 주민소환투표소청제29조 재투표사유의 공고 등제3조 주민소환투표사무의 조정ㆍ대행 등제30조 재투표시의 주민소환투표운동제31조 재투표시의 주민소환투표사무일정 등제32조 주민소환투표와 주민투표 등의 동시실시제33조 제34조 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제35조 공표방법 등제3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