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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민소환관리규칙
LAW · 법률

주민소환관리규칙

법률 · 공포 2025-01-16 · 시행 2025-01-16

조문 4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주민소환투표청구의 심의 등
제11조
소명요청 등
제12조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 등
제13조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신고
제14조
신문광고
제15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제16조
언론기관 초청 대담ㆍ토론회
제17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
제18조
인터넷광고
제19조
주민소환투표공보
제2조
인구수 등의 통보 등
제20조
주민소환투표토론회
제21조
주민소환투표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제22조
투표관리관
제23조
투표용지
제24조
「공직선거관리규칙」의 준용
제25조
개표개시
제26조
개표참관인
제27조
「공직선거관리규칙」의 준용
제28조
주민소환투표소청
제29조
재투표사유의 공고 등
제3조
주민소환투표사무의 조정ㆍ대행 등
제30조
재투표시의 주민소환투표운동
제31조
재투표시의 주민소환투표사무일정 등
제32조
주민소환투표와 주민투표 등의 동시실시
제33조
제34조
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
제35조
공표방법 등
제3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7조
「공직선거관리규칙」의 준용
제38조
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의 구성
제39조
주민소환투표범죄의 조사 등
제4조
투표구의 설치ㆍ공고 등
제40조
주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제41조
포상금 지급기준과 포상방법 등
제42조
주민소환에 관한 신고 등
제5조
명부작성
제6조
거소투표신고서의 서식
제7조
명부사본의 교부신청
제8조
「공직선거관리규칙」의 준용
제9조
소환청구인대표자 등의 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