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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관리규칙 제20조 · 주민소환투표토론회

주민소환관리규칙
시행 · 2025-01-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주민소환투표토론회)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토론회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주민투표법」제4조제2항에 따른 관할위원회의 설명회ㆍ토론회 등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7에 따라 설치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이들이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한 자(이하 이 조에서 "토론자"라 한다)를 초청하여 주민소환투표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한다.

[['1. 시ㆍ도지사 주민소환투표', ' 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1회 이상']]

[['2.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 ' 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구ㆍ시ㆍ군위원회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구역을 포함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단위나 「방송법」제2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라 한다)의 방송권역단위로 설치된 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또는 그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구성한 소위원회를 말하며, 시장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 그 실시구역 안에 2 이상의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선거구 관할구위원회에 설치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말한다]가 1회 이상']]

주민소환투표토론회는 사회자를 통하여 토론자 간 상호 질문ㆍ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이 경우 질문과 답변의 시간ㆍ방법 등은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한다.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토론회의 개최일 전 5일까지 개최일시와 장소를 공고하고, 주제발표시간 및 맺음말을 하는 시간,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 시간, 주제발표와 질문 및 답변의 순서, 사회자의 선정방법과 그 밖에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주민소환투표토론회의 개최일 전 3일까지 토론자를 별지 제11호 서식의 (가)ㆍ(나)에 따라 해당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소환투표토론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옥내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1.소환청구인대표자 쪽이나 주민소환투표대상자 쪽 중에서 어느 한 쪽이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토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그 밖에 주민소환투표토론회의 개최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옥내합동연설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최일시ㆍ장소와 사유, 연설시간, 중계방송사, 사회자의 선정방법과 그 밖에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옥내합동연설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연설자(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이들이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별지 제11호 서식의 (가)ㆍ(나)에 따라 해당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토론회(옥내합동연설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개최할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주민소환투표토론회의 1회 개최시간은 120분 이내로 하고, 옥내합동연설회는 연설자마다 20분의 범위 안에서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그의 부담으로,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주민소환투표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영방송사는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외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 공영방송사가 주민소환투표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9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토론회를 중계방송할 경우와 제10항에 따라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주민소환투표토론회를 중계방송할 경우 그 방송시설이용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청각장애주민소환투표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통역을 해야 한다. <개정 2025.1.16>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나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그의 부담으로 주민소환투표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 없이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주민소환투표토론회의 주관ㆍ진행 그 밖에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한다.
주민소환투표토론회의 진행절차, 개최홍보, 방송시설이용료의 산정ㆍ지급, 주민소환투표토론회의 질서유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제4항 후단은 제외한다), 제24조제3항 및 제4항,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제27조제4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ㆍ토론회"는 "주민소환투표토론회"로, "각급토론위원회"ㆍ"당해 토론위원회" 또는 "토론위원회"는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사회자ㆍ질문자"는 "사회자"로, "합동방송연설회"는 "옥내합동연설회"로, "토론회등"은 "주민소환투표토론회(옥내합동연설회를 포함한다)"로, "참석후보자등"은 "토론자ㆍ연설자"로 보고, 제23조제5항 중 "후보자" 또는 "후보자 등"는 각각 "토론자"로, 제24조제3항 및 제27조제5항 중 "후보자" 는 각각 "연설자"로, 제27조제2항 중 "공영방송사"는 "제9항에 따른 공영방송사 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선거일전 3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개시일)까지 선거구단위로 정하여"는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날까지"로, 제27조제3항 중 "법 제82조의2제11항"은 "제10항"으로, "선거일 전 20일(보궐선거등에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까지"는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날까지"로, 제28조제1항 중 "대담ㆍ토론"은 "주민소환투표토론"으로,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위원회"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로, 같은 조제2항 중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위원회"로, 제29조제1항 중 "법 제82조의2제11항 후단"은 "제11항"으로, "당해 선거구"는 "해당 주민소환투표의 실시구역"으로 보며, 관련 서식 중 주민소환투표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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