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관리규칙 제6조 (거소투표신고서의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거소투표신고서의 서식)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거소투표신고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6.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거소투표신고서
<개정 2025. 1. 16.> 거 소 투 표 신 고 서 이 신고서는 년 월 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도착되어야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릴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 년 월 일) 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주민소환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