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관리규칙 제2조 (인구수 등의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조사한 최근의 인구통계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의 수를 포함한다.
제1항에 따른 인구의 기준일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소환청구인대표자"라 한다)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는 때마다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공표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와 제2항에 따른 인구의 기준일 현재의 인구수ㆍ세대수를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일 후 15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사무를 관리하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할위원회는 인구의 기준일부터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까지의 사이에 신도시 개발, 토목사업, 행정구역의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구수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인구의 기준일 및 인구수 등의 통보기한을 다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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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소환관리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주민소환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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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