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관리규칙 제14조 (신문광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신문광고에는 "이 신문광고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광고입니다"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인증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가)에 따르고, 인증서의 서식은 별지 제6호 서식의 (다)에 따른다. <개정 2010.1.25, 2025.1.16>
③삭제 <2010.1.25>
④같은 날에 발행되는 일간신문이 배달되는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르게 발행일자가 표시되었더라도 그 신문에 게재된 광고의 횟수는 1회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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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신문광고 게재인증서 교부신청서, 광고게재의인증
[별지 제6호 서식의 (가)] 신문광고 게재인증서 교부신청서 신 청 수 량 | 비 고 | 년 월 일 실시하는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 신문광고 게재인증서의 교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소 환 청 구 인 대 표 자 | ○○○ | 주 민 소 환 투 표 대 상 자 | ○○○ ○○선거관리위원회…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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