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관리규칙 제14조 (신문광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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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신문광고에는 "이 신문광고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광고입니다"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신문광고에는 "이 신문광고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광고입니다"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인증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가)에 따르고, 인증서의 서식은 별지 제6호 서식의 (다)에 따른다. <개정 2010.1.25, 2025.1.16>
③삭제 <2010.1.25>
④같은 날에 발행되는 일간신문이 배달되는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르게 발행일자가 표시되었더라도 그 신문에 게재된 광고의 횟수는 1회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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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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