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관리규칙 제13조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신고) 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주민소환투표사무소와 주민소환투표연락소의 설치ㆍ변경의 신고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주민소환투표사무소 : 관할위원회
2.주민소환투표연락소 :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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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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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소환관리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주민소환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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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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