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관리규칙 제13조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신고) 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주민소환투표사무소와 주민소환투표연락소의 설치ㆍ변경의 신고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주민소환투표사무소 : 관할위원회
2.주민소환투표연락소 :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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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주민소환투표[사무소]·[연락소][설치]·[변경]신고서
[별지 제5호 서식] 주민소환투표(사무소)․(연락소)(설치)․(변경)신고서 명 칭 | 소 재 지 | (설치)․(변경) | 연 월 일 | 전화번호 | 비 고 | | | | | 년 월 일 실시하는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 주민소환투표(사무소)․(연락소)를 위와 같이 (설치)․(변경)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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