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관리규칙 제23조 (투표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민소환투표의 투표용지는 주민소환투표안에 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형식으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투표용지의 찬성ㆍ반대란의 게재순서는 주민소환투표발의일에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참여한 가운데 추첨으로 정하되,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 순으로 추첨순위를 추첨하고 추첨순위에 따라 게재순서를 추첨하여 정한다. 다만, 추첨개시시각까지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나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지명한 자가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③관할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투표용지의 찬성ㆍ반대란의 게재순서를 정하면 제1항에 따른 투표용지의 인쇄원고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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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주민소환투표용지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1. 1. 28.> 주민소환투표용지 | | | 10㎝ | | | | | | | | | | | | | | | | | 1㎝ | | | | (선출직공직명)주민소환투표 ( 선거구) | | | | | | | | 1㎝ | | | 2.5㎝ | | | | | | | | | | | | |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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