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관리규칙 제23조 (투표용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민소환투표의 투표용지는 주민소환투표안에 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형식으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투표용지의 찬성ㆍ반대란의 게재순서는 주민소환투표발의일에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참여한 가운데 추첨으로 정하되,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 순으로 추첨순위를 추첨하고 추첨순위에 따라 게재순서를 추첨하여 정한다. 다만, 추첨개시시각까지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나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지명한 자가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③관할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투표용지의 찬성ㆍ반대란의 게재순서를 정하면 제1항에 따른 투표용지의 인쇄원고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민소환관리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주민소환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민소환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