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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관리규칙 제23조 · 투표용지

주민소환관리규칙
시행 · 2025-01-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투표용지)

주민소환투표의 투표용지는 주민소환투표안에 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형식으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투표용지의 찬성ㆍ반대란의 게재순서는 주민소환투표발의일에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참여한 가운데 추첨으로 정하되,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 순으로 추첨순위를 추첨하고 추첨순위에 따라 게재순서를 추첨하여 정한다. 다만, 추첨개시시각까지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나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지명한 자가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관할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투표용지의 찬성ㆍ반대란의 게재순서를 정하면 제1항에 따른 투표용지의 인쇄원고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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