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관리규칙 제9조 (소환청구인대표자 등의 인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소환청구인대표자 등의 인영)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때에 해당 주민소환투표에서 사용할 인장의 인영(印影)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소환청구인대표자 :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때
2.주민소환투표대상자 :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소명요지와 소명서를 제출하는 때. 다만, 소명요지와 소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출기한까지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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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인영신고서
[별지 제3호 서식] 인 영 신 고 서 (소 환 청 구 인 대 표 자)․ (주 민 소 환 투 표 대 상 자) 인 영 | 인영에 표시된 문자 | 년 월 일 실시하는 ○○주민소환투표에서 사용할 인장의 인영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 소 환 청 구 인 대 표 자 | ○○○ | 주 민 소 환 투 표…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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