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조사대상 선정기준의 열람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4조(조사대상 선정기준의 열람신청) ①조사대상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열람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대상 선정기준 열람신청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사대상 선정기준 열람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조사대상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열람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대상 선정기준 열람신청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