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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조사대상 선정기준의 열람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4조(조사대상 선정기준의 열람신청) ①조사대상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열람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대상 선정기준 열람신청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사대상 선정기준 열람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조사대상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열람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대상 선정기준 열람신청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조사대상 선정기준의 열람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대상 선정기준 열람신청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사대상 선정기준 열람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열람신청서 처리대장에 그 신청 내용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조사대상 선정기준의 열람신청을 접수한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사대상 선정기준 열람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열람신청서 처리대장에 그 신청 내용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조사대상 선정기준의 열람신청을 접수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조사대상 선정기준의 열람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에는 접수증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청인의 조사대상 선정기준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열람거부결정서에 그 이유를 적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청인의 조사대상 선정기준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열람거부결정서에 그 이유를 적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열람시 신청인의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도록 하는 때에는 신청인의 위임장과 수임인(受任人)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이 경우 위임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도록 하는 때에는 신청인의 위임장과 수임인(受任人)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이 경우 위임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열람하게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출석요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7호서식의 출석일시 변경신청 결과 통지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고요구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⑤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 등을 발송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고요구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출석요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9조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조사대상자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에게 출석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출석일시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일시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받은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여부를 결정하여 결정내용을
    조사대상자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에게 출석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출석일시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 · 조사의 연기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置)된 경우 3. 조사대상자가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이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하여 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연기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조사의 연기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조사연기신청 결과 통지서에 결정사항을 적어 조사대상자에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연기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출석요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출석일시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일시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받은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여부를 결정하여 결정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출석일시 변경신청 결과 통지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고요구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는 별지 제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일시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받은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여부를 결정하여 결정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출석일시 변경신청 결과 통지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 · 조사의 연기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 판단되는 경우 ②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연기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조사의 연기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조사연기신청 결과 통지서에 결정사항을 적어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조사의 연기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조사연기신청 결과 통지서에 결정사항을 적어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출석요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고요구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여야 한다. ④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고요구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⑤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 등을 발송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발송확인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출석요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⑤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 등을 발송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발송확인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 등을 발송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발송확인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손실보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조사대상자는 손실의 원인이 된 시료채취가 있었던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어야 한다. ②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조사대상자는 손실의 원인이 된 시료채취가 있었던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손실액과 그 명세 및 산출방법 2.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 ③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손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손실보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산출방법 2.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 ③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하여 그 결정내용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손실보상 결정 통지서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손실보상금액을 결정ㆍ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하여 그 결정내용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손실보상 결정 통지서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손실보상금액을 결정ㆍ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영치조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치조서(領置調書)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영치조서)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치조서(領置調書)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공동조사 실시 분야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그 밖에 국무조정실장과 관계 행정기관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간에 협의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분야 ②법 제14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동조사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대상자, 조사원의 구성 및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동조사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제삼자에 대한 보충조사 등의 통지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2조(제삼자에 대한 보충조사 등의 통지서식) ①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충조사를 할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제삼자 보충조사 통지서를 조사 대상인 제삼자에게 보내야 한다. ②조사대상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의견제출서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충조사를 할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제삼자 보충조사 통지서를 조사 대상인 제삼자에게 보내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제삼자에 대한 보충조사 등의 통지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할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제삼자 보충조사 통지서를 조사 대상인 제삼자에게 보내야 한다. ②조사대상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조사대상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조사원의 교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조사원 교체신청서
    조사대상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제삼자에 대한 보충조사 등의 통지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조사대상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조사원의 교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조사원 교체신청서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조사원의 교체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조
    조사대상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조사원의 교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조사원 교체신청서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제삼자에 대한 보충조사 등의 통지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조사원 교체신청서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조사원의 교체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조사원 교체신청 기각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⑤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조사결과통지서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조사원의 교체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조사원 교체신청 기각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제삼자에 대한 보충조사 등의 통지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조사원 교체신청 기각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⑤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조사결과통지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조사결과통지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자율관리체제 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3조(자율관리체제 기준 등) ①조사대상자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율관리체제를 마련하고 이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자율관리체제구축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율관리체제의 구축현황 2. 자율관리체제의 운영계획서 3.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인ㆍ허가를
    조사대상자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율관리체제를 마련하고 이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자율관리체제구축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