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7조 (손실보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료채취로 발생한 손실을 시료채취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하며, 시료를 채취할 때에 조사대상자에게 손실보상 청구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조사대상자는 손실의 원인이 된 시료채취가 있었던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손실액과 그 명세 및 산출방법
2.손실에 관한 증명서류
③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하여 그 결정내용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손실보상 결정 통지서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손실보상금액을 결정ㆍ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청구인은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액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액의 증감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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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조사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제출) ①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4조에 따른 행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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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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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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