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4조 (조사대상 선정기준의 열람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공포 · 2024-12-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사대상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열람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대상 선정기준 열람신청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사대상 선정기준 열람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열람신청서 처리대장에 그 신청 내용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조사대상 선정기준의 열람신청조사대상선정기준열람신청서열람신청행정기관신청인별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사대상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열람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대상 선정기준 열람신청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사대상 선정기준 열람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열람신청서 처리대장에 그 신청 내용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조사대상 선정기준의 열람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청인의 조사대상 선정기준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열람거부결정서에 그 이유를 적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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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사대상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열람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대상 선정기준 열람신청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사대상 선정기준 열람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열람신청서 처리대장에 그 신청 내용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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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