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5조 (열람시 신청인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공포 · 2024-12-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신청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열람하게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명서 등으로 신청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열람시 신청인의 확인전자서명법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신청인주민등록증확인할신분증명서신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신청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열람하게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명서 등으로 신청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1.신청인 본인에게 열람하도록 하는 때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신청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신청인의 법정대리인에게 열람하도록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신청인의 임의대리인에게 열람하도록 하는 때에는 신청인의 위임장과 수임인(受任人)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이 경우 위임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열람하게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8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1.12.21, 2016.4.26, 2023.6.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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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신청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열람하게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명서 등으로 신청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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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