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5조 (열람시 신청인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공포 · 2024-12-03대통령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신청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신청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열람하게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명서 등으로 신청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1.신청인 본인에게 열람하도록 하는 때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신청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신청인의 법정대리인에게 열람하도록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신청인의 임의대리인에게 열람하도록 하는 때에는 신청인의 위임장과 수임인(受任人)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이 경우 위임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열람하게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8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1.12.21, 2016.4.26,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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