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삼자에 대한 보충조사 등의 통지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충조사를 할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제삼자 보충조사 통지서를 조사 대상인 제삼자에게 보내야 한다.
②조사대상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조사대상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조사원의 교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조사원 교체신청서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조사원의 교체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조사원 교체신청 기각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⑤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조사결과통지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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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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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손실보상제8조 · 영치조서제9조 · 공동조사 실시 분야제10조 · 개별조사계획제11조 · 조사의 연기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제삼자에 대한 보충조사 등의 통지서식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자율관리체제 기준 등제14조 · 행정조사의 확인 및 점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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