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삼자에 대한 보충조사 등의 통지서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충조사를 할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제삼자 보충조사 통지서를 조사 대상인 제삼자에게 보내야 한다. 조사대상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삼자에 대한 보충조사 등의 통지서식행정기관별지조사원조사대상자보충조사제삼자교체신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충조사를 할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제삼자 보충조사 통지서를 조사 대상인 제삼자에게 보내야 한다.
②조사대상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조사대상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조사원의 교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조사원 교체신청서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조사원의 교체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조사원 교체신청 기각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⑤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조사결과통지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조사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제출) ①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4조에 따른 행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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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충조사를 할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제삼자 보충조사 통지서를 조사 대상인 제삼자에게 보내야 한다. 조사대상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손실보상제8조 · 영치조서제9조 · 공동조사 실시 분야제10조 · 개별조사계획제11조 · 조사의 연기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제삼자에 대한 보충조사 등의 통지서식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자율관리체제 기준 등제14조 · 행정조사의 확인 및 점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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